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적 교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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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 교육 일정 안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SA)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아
건강기능식품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 제13조 2항 및 3항 참조: 제조업,수입업 및 판매업)와 품질관리인은 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에 공지되어
있는 교육일정에 따라 인터넷 접수를 마치시고, 교육신청한 장소와 시간에서 교육 수료 후 “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증”으로 해당 관청에 <영업허가신청 또는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각 지역 교육인원 마감시 접수가 자동종결 처리되며,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만 접수 할 예정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꼭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일자와 장소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2008-03-27 |
09:00~18:00 |
서울 사학연금회관 |
전국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2008-03-27 |
09:00~18:00 |
서울사학연금회관 |
전국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2008-04-24 |
09:00~13:00 |
부산국제신문문화센타 |
전국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2008-04-25 |
09:00~13:00 |
대구성서계명대학교 |
전국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2008-03-29 |
13:00~17:00 |
양재동 aT센터 컨퍼런스룸 B1호 |
전국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2008-05-22 |
09:00~13:00 |
대전카톨릭문화회관 |
전국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2008-05-23 |
09:00~13:00 |
광주상공회의소 |
전국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2008-03-27 |
09:00~13:00 |
서울사학연금회관 |
전국 |
품질관리인 |
2008-03-27 |
09:00~16:00 |
서울사학연금회관 |
전국 |
▸교육 내용
건강기능 식품의 법령 해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해설과 운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 기능성표시 및 광고, 식품영양과 건강
▸순서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SA) 웹사이트 www.hfood.or.kr 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교육안내에 관한 팝업창이 뜹니다. 교육 신청하기 선택 후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을 수료하신 후에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타지역으로 이주 시에는 해당 관청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머리가나는사람들를 사랑해주시는 원장님들과 판매업을 하시는 회원 분,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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