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도 '건보 적용대상'이라는데...탈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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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5회 작성일 07-08-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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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적어봅니다.

올들어 갑작스레 몸무게가 20kg 늘어난 회사원 ㄱ씨(36). 겉보기에도 뚱뚱해진 몸을 더 이상 방치 했다가는 성인병에 걸릴 것 같아 최근 병원을 찾았다. 의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의사는 "치료와 운동을 병행, 몸무게를 줄여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ㄱ씨는 그러나 처방전과 함께 받은 진찰료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처방전만 2만원이었다. 비만은 '질환'이 아니어서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때문이었다. 약 값도 하루에 한 알 먹는데 1700원이나 하고 월 15여만원 하는 트레이너를 통한 운동프로그램 참여비를 합하면 월 30만원이 훌쩍 넘어 버렸다. -이상 비만 기사 발췌.

그러나 지난달 31일 "미용 목적이 아니라면 비만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뒤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소 뜻을 밝힌 보건복지부도 내부적으로는 빔나치료 급여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지를 놓고 고심하는 눈치이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데는 동의했다. 영남대 안병철 교수는 "영양불균형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1조 8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복지부, 초고도 비만 치료는 고려 = 건강보험법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비만 역시 이 범주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다만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은 모두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중략-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도 "초고도 비만(BMI= 체질량지수 35이상)에 대해 검토해보고 그것이 명확하게 질병이란 판단이 서면 보험적용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잠시 멈춤 ...wait a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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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왜 여기다 옮겨놓았을까요?

그것은 이번에 시행한 '청소년을 위한 무료 탈모개선 프로그램'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mns의 생각은 '절대로' 국내 탈모인들의 애환이 비만에 못지 않다는 것이며, 아니 생을 포기할 마음의 들 정도로 절실한 심정은 사실 '탈모의 증세 발현이 비만이 증세 발현보다 10배, 100배는 더 하다~!!!'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고도 비만도 그 후유증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등의 합병증'을 일으켜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치료를 하여야 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체적 증상으로 인한 고통' 중요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 10배, 100배는 더 힘이 들것입니다.

표현적으로도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아이고, 힘들다, 헉헉..."정도 이지만, 탈모가 심한경우에는 한마디로 "죽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탈모나 대머리증상을 한번이라도 겪어 본 사람은 다 느끼실 것 입니다.

특히, 성인이야 본인이 알아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4살 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탈모의 시작은 '인생의 시작부터 불행이며 대인관계는 끝~!!!'이라는 극단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대인관계의 단절(친구, 애인, 결혼, 취직 제외대상 1순위라고 할 정도라니...)로 인한 사회적인 직접적 손실과 간접적 손실은 그야말로 '비만에 비유할 증상'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아기나 청소년기에서의 탈모의 시작'은 초기에 바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면 '대머리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초기 대처방법을 몰라서 (정확한 원인을 몰라서...) 방치하거나, 엉뚱한 샴푸를 쓴다거나 심지어는 부모가 소문듣고 발러주는 '크레졸(으~악~!)이나 만병통치약인 식초(?)'를 머리에 발라주어서 완전 탈모로 직행하여 '인생을 망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모의 표현증상은 1가지 이지만(대머리), 그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왜 나만 머리가 빠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을 탈모가 시작되는 초기에만 알 수 있다면 전국 700만 탈모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직접적. 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700만 국내 남,녀,노,소의 탈모증상인'의 애환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나라에서 꼭 해야할 일'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탈모증상도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 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읍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보다 탈모가 더 심각하다'라는 증거적인 사회적 실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회사에서 비만에 걸리면 보상을 하여 드립니다~! 라고 하는  '비만 보험'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탈모보험'은 작년 11월에 00생명보험회사에서 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직장의 과장님급이 '직장 근무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탈모가 발생하면 100만원의 두피관리비용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첫 출시일에 무려 4,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탈모에 대한 두려움과 치료에 대한 절실함'을 그대로 표현한 보험상품 입니다.

금번 머리가나는사람들에서 전국탈모임상전문병원의 협조를 얻어 3,5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무료 탈모개선 프로그램'도 그 치료의 소망이 절실하나 '돈'이 없어서 시기를 놓치고 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보다 못해 시행한 것 입니다만, 이번에 선택되지 못한(?) 탈모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나도 할 수 없느냐?"라는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으나 작은 중소기업 혼자로서는 참으로 어려운점이 하나,둘이 아닐 수 없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

고민하다 못해 올 봄에 한 국회의원 분에게 '청소년들의 탈모의 심각성과 원인검사의 건보적용의 필요성'을 건의 하였으나, 역시 한, 두사람의 힘만으로는 힘이 붙치는 것이 사실이라는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탈모문제의 심각성'이 너무 사회적에서 모르고 있고, 그 '원인과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건의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을 달아주시면 후에 정부나 복지부에 '건의서'를 올릴 때 엄청난 힘이 될 것이고,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의 그날'이 올 수 있다고 믿기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긴 내용,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발'을 되찾는 그 날까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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